검색
열린학교공지사항
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중 학생 및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공제회 업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..
1.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안내
2. 공제급여 처리 절차 안내
3. 사고발생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시 주의사항
4. 중대사고 발생 시 교직원의 대처요령
5. 비급여 진료비 인정기준
전체댓글수총 0개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여러분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~